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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에게 해당하는 가장 간단한 증빙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.

사업 목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·조기발견

서비스 대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(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)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약물・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  • 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)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

지원 내용
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(바우처 방식)

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

1급 유형은 회당 8만원,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이며, 소득수준(기준 중위소득)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.

※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0%

1급 유형 비용

구분정부지원금(1회)본인부담금(1회)총 8회 지원금총 8회 본인부담금
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80,000원0원640,000원0원
70% 초과 ~ 120% 이하72,000원8,000원576,000원64,000원
120% 초과 ~ 180% 이하64,000원16,000원512,000원128,000원
180% 초과56,000원24,000원448,000원192,000원

2급 유형 비용

구분정부지원금(1회)본인부담금(1회)총 8회 지원금총 8회 본인부담금
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70,000원0원560,000원0원
70% 초과 ~ 120% 이하63,000원7,000원504,000원56,000원
120% 초과 ~ 180% 이하56,000원14,000원448,000원112,000원
180% 초과49,000원21,000원392,000원168,000원

서비스 신청 및 이용

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