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나에게 맞는 신청 방법
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.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 ~ 12월 31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.
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, 가장 쉽고 빠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내게 맞는 지원 방법 찾기
나에게 해당하는 가장 간단한 증빙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.
Q1.최근 1년 안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셨고, '우울증 선별검사(PHQ-9)' 점수가 10점 이상이었나요?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Q2.최근 3개월 안에 아래 기관 중 한 곳에서 '심리상담이 필요하다'는 소견(의뢰서/진단서)을 받으셨나요?
- 정신의료기관 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(진단서/소견서)
- 공공 상담기관 —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 (의뢰서)
Q3.혹시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?
사업 목적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·조기발견
사업 기간
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서비스 대상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(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)
지원 대상 및 증빙 서류
아래 7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. 나이·소득 기준은 없습니다.
- 기관 의뢰서 (3개월 이내) —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
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됩니다. - 정신의료기관 진단서/소견서 (3개월 이내) 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
-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 (1년 이내) —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10점 이상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— 보호종료확인서, 시설재원증명서 등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의뢰서 (3개월 이내)
- 재난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 (2026년 신설) — 피해사실확인서, 피해자 인정결정서
유가족 범위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- 정신건강복지센터·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(2026년 신설) — 등록증명서
지원 제외 대상
- 약물·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, 일상돌봄 서비스,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※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(바우처 방식)
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
1급 유형은 회당 8만원,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이며,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. (총 8회 지원 / 1회당 50분 이상)
※ 2026년부터 본인부담금 구간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(가~라 유형). 별도로 소득을 증명하실 필요는 없고, 신청 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.
※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0%
1급 유형 비용 (심리상담센터 청연은 1급 유형 기관입니다)
| 유형 | 구분(건강보험료 기준) | 본인부담금(1회) | 정부지원금(1회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형 | 가 유형 (부담률 0%) | 0원 (0%) | 80,000원 | 무료 |
| 나형 | 나 유형 (부담률 10%) | 8,000원 (10%) | 72,000원 | |
| 다형 | 다 유형 (부담률 30%) | 24,000원 (30%) | 56,000원 | |
| 라형 | 라 유형 (부담률 50%) | 40,000원 (50%) | 40,000원 |
※ 총 8회 정부지원금: 가형 640,000원, 나형 576,000원, 다형 448,000원, 라형 320,000원 / 총 8회 본인부담금: 가형 0원, 나형 64,000원, 다형 192,000원, 라형 320,000원
2급 유형 비용
| 유형 | 구분(건강보험료 기준) | 본인부담금(1회) | 정부지원금(1회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형 | 가 유형 (부담률 0%) | 0원 (0%) | 70,000원 | 무료 |
| 나형 | 나 유형 (부담률 10%) | 7,000원 (10%) | 63,000원 | |
| 다형 | 다 유형 (부담률 30%) | 21,000원 (30%) | 49,000원 | |
| 라형 | 라 유형 (부담률 50%) | 35,000원 (50%) | 35,000원 |
※ 총 8회 지원: 가형 560,000원, 나형 504,000원, 다형 392,000원, 라형 280,000원 (본인부담금 별도)
서비스 신청 및 이용
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)
⚠️ 필수: 바우처 결제에는 '국민행복카드'가 필요합니다. 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— BC(1899-4651) · 롯데(1899-4282) · 삼성(1566-3336) · KB국민(1599-7900) · 신한(1544-8868). 카드사 홈페이지·콜센터·영업점 모두 가능하며, 이미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
상담 기관 선택 시
반드시 "1급 유형 기관인 심리상담센터 청연"을 선택해주세요. 1급 유형 기관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